정부가 이번 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한 달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규제되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건설 업종뿐 아니라 유흥업종이나 마사지 업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