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한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시 자전거전용 도로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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