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욕설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조 의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정신없는 인간'이라 지칭하며 "6·15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면 200조원이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또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며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정숙하던지 나불나불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 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근거 자료를 종합 할 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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