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관, 마음대로 개정한 후 지켜지지도 않아

▲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문화재단 관련 시정 질의를 가졌다.

엄 의원은 "올해로 창립15주년을 맞이한 고양문화재단은 여전히 내부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1처 1실 6팀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미완의 실험적인 조직개편이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 조직 또한 "재단창립 이후 전문성 결여 및 가장 적은 수로 구성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해서는 "2017년 6월30일 개정된 정관규정에 의하면 박진 전 대표이사의 잔임기간이 아닌 임명일인 2018년 3월2일부터 3년 후인 2021년 3월1일로 임기가 설정되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는 "정관을 무시한 채 2018년 12월13일과 2019년 1월24일 두 차례나 급하게 임원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여 2019년 2월1일 박정구 대표이사를 연임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6월30일 정관의 개정으로 당시 고양문화원장과 (사)한국예총 고양지부장의 당연직 이사조항이 삭제되어 당연직 이사에 물러남이 원칙인데 어찌된 셈인지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곧바로 선임직 이사로 되었고, 반드시 있어야할 선임직 감사1인의 경우 무려 1년 이상 공석으로 두는 등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개정되었던 정관은 지켜지지도 않았다" 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무처장제가 '전문인재 영입'이라는 기대와 함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3월 중 공고 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당시 정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새로 채용할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3년 혹은 잔여임기를 놓고 당시의 시 집행부가 논의한 결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산하기관장 신규채용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잔여임기로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진행하였다"고 답했다.

이어서 엄 의원은 "지난해 고양신문주최 6.13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화재단파행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준 시장의 답변은 문화재단의 자율권과 독립성보장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긴다고 하였다"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질문했다.

이 시장은 "여전히 분열과 반목이 가득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는 누구에게 맡기며, 그 누가 맡을 수 있겠냐"고 답변하자 엄 의원은 "임기 내 반드시 강력한 개혁을 통한 내부 안정 후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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