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김웅(49세)기자가 손석희(62세) JTBC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해 또 다른 증거자료가 나왔다. 손 사장과 김 기자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1월28일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27일 김 기자는 손 사장이 지난 19일 오후 1시43분 김 기자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김 기자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 받은 문자다.

이날 김 기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자로 들어와 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주 중 마무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같은 날 저녁 김 기자는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 거래 등을 거부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김 기자는 "손 사장이 2억원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월 1000만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을 2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기자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4개월간의 채용 논의가 무산되자 손 사장이 김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다른 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기자는 손 사장이 이를 대가로 폭행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주장했었다. 김 기자는 “얼굴을 두 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 사장은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맞았다는 근거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 사본 등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

반면 손 사장과 김 기자간의 폭행 의혹은 지난 24일 처음 불거졌고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접수를 받으며 외부로 알려졌다. ‘전치 3주 상해’는 말 그대로 다 낫는 데 3주가 걸리는 상처다. 김 기자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손 사장이 실제 김 기자에게 이에 준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사재판 양형기준에 전치 기간에 따른 처벌 수위가 규정돼있는 건 아니다. 다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전치 3주 상해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진단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다.

김 기자는 손 사장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손 사장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했다. 맹점은 또 있다. 김 기자는 경찰에 신고할 때 “손 사장에게 얼굴을 두 차례 맞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맞아서 단순히 멍이 든 것이라면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원하면 치료 기간이 2주일 수 있다.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 기간’은 2주란 뜻이다. 의협 지침은 이와 관련해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 기간을 1주 이상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진단서가 있어도 상처가 너무 미미하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전치 2주로 진단받은 뺑소니 사고에 관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다”며 가해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며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전치 3주 진단서는 확실히 2주보다 더 꼼꼼한 법적 검토를 요구한다”며 “하지만 엄연히 실제 피해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관건은 폭행피해를 주장하는 김 기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또 해당 상해를 입힌 사람이 손 사장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 김기자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영상파일과 녹취록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그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상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 또 언론에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김 기자가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라고 따져 묻자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래. 그게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말한다. 그 외에 폭행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서울 상암동 일식 주점엔 CCTV가 없었다고 한다. 목격자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