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성창 기자] 제주 4·3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수형 피해자들이 군법회의로 형을 언도받고 옥살이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 받았다.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씨(99·여) 제주4·3 생존수형인, 올해 오희춘(89·여)등 제주 4·3 당시 18살이었던 할머니는 해녀 모집인 줄 알고 손도장을 찍었다가 남로당원으로 몰려 1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때 해당한다. 지난 70년 동안 전과자 낙인과 함께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며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즉,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1948년과 1949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과 관련한 기록은 수형인 명부가 전부다. 재심 자체가 가능한지를 놓고 재심 개시 결정 때부터 이목을 끌었었다.

당시 군사재판이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뜻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한것이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와 군집행지휘서 등 수형관련 문서 등에는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록돼있을 뿐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복원했으나 제주4·3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일부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4·3 도민연대는 다른 수형인 생존자들의 2차 재심을 추진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1948년 군법회의는 25일 동안 12차례가 열려 871명의 민간인이, 1949년 군법회의에서는 15일 동안 10차례가 열려 1659명의 민간인이 재판을 받은 점 역시 개개인에 대한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18명의 생존 수형인과 재심 청구를 추진했던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사법부에 의해 군사재판은 불법이었음을 인정받은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정부는 4·3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국회는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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