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5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개정법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약 30여년 만으로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위험 장소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는 해당한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때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그동안 사고원인으로 다수 지적되었던 하청 노동자의 유해·위험 작업 부과도 방지한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공사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와 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산안법 보호영역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로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험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산안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로 넓혔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명확히 하고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