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변호사와 시민대표 이완규등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

배우 김부선, 작가 공지영,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 대표 이완규 외 2018명의 시민들은 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설을 주장하며, 그 불륜의 증거로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설가 공지영 씨 등 네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고발단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는 오늘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의 의의와 이유를 설명했다.

한웅 변호사는 고발 취지에 대해 “불륜설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누누이 몇달에 거쳐서 김부선 공지영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부분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이걸로 국민들이 서로 간에 소모적으로 논쟁을 계속 편다든가 점잖은 자리에서도 이것 갖고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불륜설하고 신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해서 고발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고발인 별로 적용되는 법 조항 혐의를 좀 풀어서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부선씨하고 김영환씨에 대해서는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이 전부 적용이 된다”면서 “나머지 공지영씨 하고 이창윤씨는 무고죄는 빼고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 김부선 김영환 씨는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전부 해당하게 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 관련 공지영 김부선씨 하고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정확하게 공모했다 그런 증거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공지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제외했다”면서 “김부선 김영환은 전부 해당되고 공지영 이창윤은 명훼 정통법 위반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2018년 12월 10일 공익고발단 1260명은 이들 네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기간 만료일이 13일인 점을 들어 12일 각하했다. 이에 공익고발단은 이들의 고발 이유에 무고죄를 추가하고, 고발단 참여 인원을 2019명으로 늘려 다시 고발을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11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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