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 “지난 2016년 초 2회에 걸쳐 2000만 원 전달”
- “거래 초기부터 5~6년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전달”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삼천포제일병원이 수년간에 걸쳐 의료용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녹취파일에 의하면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S사가 지난 2016년 초순 경 월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사망한 당시 병원장이었던 정 모 씨에게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사실을 시인함과 동시에 정 원장뿐만 아니라 김송자 현 병원장이 행정원장으로 업무를 관장하던 5~6년 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통화 녹취파일의 대상자인 S사 박 모 씨는 “본부장을 통해서 할인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인 팩트가 맞는 부분”이라며 “할인금이란 병원에 납품하는 품목이 약품회사도 최소한 기본 이윤을 남겨야 되고 병원도 남겨야 되는데, 병원 (납품)품목 중 보험수가 품목들이 있다. 보험수가가 잡힌 품목들이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싸게 납품하게 되면 병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납품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부분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인금에 대해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당시 이 할인금과 관련해 김송자 현 병원장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할인금은 정 원장이 있을 때만 한 게 아니라 김송자 (현)병원장이 행정원장으로서 업무를 관장할 때 첫 거래 시점인 5~6년 전부터”라며 “병원이나 김송자 원장도 (리베이트로부터)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박 씨는 “현재도 삼천포제일병원과 거래중인 상태”라며 “당시 정 원장이 계실 때는 워낙 이런저런 비리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할인금으로 준다기보다는 음료수 값은 줬는지 모르겠는데 정 원장은 요구를 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씨가 녹취파일에서 주장하는 리베이트 전달자인 당시 삼천포제일병원 특수건강검진본부장 겸 구매담당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1월 경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확인서를 참고해보면 될 것 같다”며 “지난 일에 대해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송자 병원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는 문자 답변을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취재요청에도 “리베이트는 받은 적이 없다”며 본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해왔다.

한편, 의료법 제23조의3과 동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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