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9일 오후 국회정문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농성장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문을 열었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것.

솜방망이 징계 웬 말이냐!
국회는 적폐법관 즉시 탄핵소추하라.

법관징계위원회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불법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만 적용하여 감봉의 징계처분 하고, 그 이외에는 불문,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 탄핵 법관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며 사법 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법원의 대답은 ‘솜방망이 징계’였다. 방탄법원 셀프법원으로 전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제 식구 감싸는 행태를 내놓았다.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법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사건이다.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법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격을 한 것이다. 국민은 사법 농단 주범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하고 있다. 이제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폐법관 탄핵소추에 즉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조사 셀프재판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진심으로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한 대로 탄핵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탄핵소추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 또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정치를 중단하고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당론을 정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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