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방송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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