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즉시 구속하라!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2일 영하의 날씨에 시민단체 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연대모임 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과 적폐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했다.

또한, 연대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적폐 판사' 탄핵, 사법 농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 위에 대법관’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주동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게 이유다.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든 재판거래·법관사찰, 재판배당 조작 등이 모두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봐주기 판결로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비춰 믿을 수가 없다.

기각 사유를 보면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수가 없다. 법원이 엄정해야 할 영장심사를 코미디로 전락시켰다.
여전히 실체적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법원 보호에만 기를 쓰고 있다. 사법신뢰는  팽개치고 제 식구 감싸는 ‘방탄 법원’에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법원은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탄 법원’으로 전락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책임을 자르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면죄부를 주고 보호하려는 법원 내부 방침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사법부는 입법·행정부와 함께 헌법이 정한 3부 가운데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는 존립의 기반을 잃는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회복불능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 등 법원이 지난 6개월간 사법농단 수사 주요 변곡점마다 내놓은 판단들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식이었다가,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나오며 수사가 확대되자 윗선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와 현직 법관 탄핵소추가 유일한 희망이다.
위헌·위법적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제대로 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 심판에 나서야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과 적폐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에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즉시 재청구 하라!
 둘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셋째, 국회는 적폐법관들 즉시 탄핵소추하라!
 넷째,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2018년 12월 12일, 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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