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여수=강승호 기자] 여수해경이 12일 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낚시어선 및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항과 더불어 선내 음주반입,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저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포획물을 안주로 한 음주 형태가 만연해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막기 위해 불시 단속 활동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위반행위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서는 올 한해 5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하였으며,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행위 등 금지로 위반시 5톤 이상의 어선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어선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사진=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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