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30세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적용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별도로 안내하는 등 대상가구들이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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