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고발을 당한 시청 간부 공무원 3명 무혐의 처분, 단지 간부 공무원 P 씨만 기소

[뉴스프리존, 경북= 김정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한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고발을 당한 시청 간부 공무원 3명이 올해 지난 공직선거 관련 법 위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함께 고발을 당한 간부 공무원 P씨만 유일하게 기소를 당했다. 기소 이유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고,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고발을 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P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문경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네이버 밴드'에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장장 7개월 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인 경북도선관위의 이로 인한 향후 행보에 대해 그 귀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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