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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