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 올해 6월 초 하동경찰서에 고발조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수사중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상임위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산지훼손법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 의원이 양평군에 소재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양평군의 소재 지역

이와관련 양평군은 올해 6월 초 양서면 중동리 2번지 일대 약 300평의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지역구: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경남 하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여 의원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산지전용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에앞서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에 소재한 약 1천100평(3590 m²)에 달하는 임야를 지난 2007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지난 2012년 4월 2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매 감정가는 1억7793만 원이었으나, 여상규 후보가 낙찰 받은 금액은 6억200만 원으로 338%나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 2012년 4월 2일 보도내용: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 ‘증여세 탈루의혹’ )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당시 여상규 후보가 1천 200만원에 재산신고를 했을 뿐이며 여 후보가 20억원에 달하는 임야를 아들한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불법명의 신탁한 의혹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25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정치실현을 바라는 사천남해하동 시민사회단체'는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 편법·탈법, 불법증여 의혹"이라며 "여상규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명의신탁은 투기나 탈세, 재산은닉 등 반사회적 행위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제)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양평군으로부터 부지면적 60평(199㎡)의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해 양평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양평군이 여의원에게 허가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법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허가가 가능하며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 창고도 아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200㎡(60평)까지는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또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층촉진에 관한 특별시행령 제2조는 산림경영관리사와 관련해 첫째, 3헥타르(h)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30,000 제곱미터: 약 9,075평), 둘째,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셋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자, 넷째,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등 4가지 조건중 하나를 총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평군 관계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첫번째 조건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항목으로 여상규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내줬다고 답변했다. 양평군 공무원 말대로라면 여상규 의원이 소유한 임야는 모두 약 1천100평(3590 m²)에 불과해 신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번째 조건인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종사하는자’ 조건대로 하여도 의정활동으로 바쁜 현직 국회의원이 임업에 종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는 “ 만약 여상규 의원이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했다면 이는 일시적이지 않고 90일 이라는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대한민국 국회법 2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해 8월 양평군으로부터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받았지만 당초 허가지역 밖에 건물을 지어 약 300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해 양평군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여상규 의원은 산림훼손과 관련해  양평군에 두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신청해 2019년 1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행정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상규 의원은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는  소유주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신축허가를 받은 관할 행정기관에 한 달 이내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 여 의원은 한 달이 지나 뒤늦게  양평군에 신고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산림훼손으로 검찰에 고발된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에 소재한 1천 2백평에 달하는 임야는 자유한국당 여 의원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주) 쓰리엠파트너스 소유인것으로  밝혀졌다.

여상규 의원의 산지전용 불법행위와 관련해 중동리 지역주민들은 “ 앞서 양평군이 자격요건이 임업인으로 한정된 산림경영관리사와는 별도로, 당초 허가사항이 아닌 컨테이너가 추가로 확인돼 산지전용 불법행위가 양평군의 사실상 묵인 아래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 현역 국회의원이 평상시 의정활동으로 바쁜데 임업에 종사하기 힘들다.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또 여 의원이 양평군에 제출한 신고서류에는 자신이 임업인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그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지역 주민들은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대상은 임업인으로 국한돼 있다. 또 관리사의 용도는 작업도구를 보관하거나 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이지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양평군청  관계자는 “ 현재 산림훼손죄로 검찰에 고발된 여 의원의 산림경영관리사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허가가 나갔다. 하지만 당초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지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평군청 관계자는 “ 지난해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 후 1년 뒤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여 의원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다. 단순히 산림훼손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뒤늦게 적발한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양평군청 관계자는 “ 지금 산림훼손과 관련해 여 의원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며 검찰조사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만약 여 의원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산림훼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불이행할시 강제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기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산림훼손죄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국회 사무실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서 산림경영관리사 취득경위, 산림훼손 원상복구 지연사유, 검찰수사 지연, 현 쓰리엠파트너스 대표와 여 의원과의 관계 등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에대한 입장표명은 커녕 바쁘다는 이유로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아무튼 산림훼손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점과  양평군의 행정명령에도 불구 산림훼손 원상복구를 지연시키고 있어 사회적 공인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허가과정에서 특혜논란 시비와 관련해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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