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정책위의장...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인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뉴스프리존,국회=백석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

당정이 오늘 논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둘째, 통제 보호구역 1,317만㎡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햇다.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당정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을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 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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