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를 가동했어야 함에도 정쟁을 앞세운 보수야당의 ‘보이콧’으로 8일이나 지연되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파행을 반복하며 470조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뉴스프리존, 국회 =백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12월 2일 의결을 위해 즉시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이다.

“예산 본회의 처리는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대한민국의 기본틀’이자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순위에 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위헌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에도 헌법 수호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헌법이 정한 예산의결 기한을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다.

15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를 가동했어야 함에도 정쟁을 앞세운 보수야당의 ‘보이콧’으로 8일이나 지연되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파행을 반복하며 470조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마저도, 헌법을 어기고 예산 의결 기한을 넘기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자유한국당의 위헌적 작태를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30일) 자정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12월 2일 의결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위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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