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수동 기자 공동취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의 대폭 증원과 장기요양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1.5명당 1명의 법정인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자본주의 효율성 논리.. 노동자 인권은 물론 노인의 인권도 희생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말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5.36%로 결정되었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5%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더구나 고질적인 문제인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입소자 100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라는 최악의 근로조건은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개인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의 취지로 출발했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민낯은 어떠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정부(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요양시설의 노인복지사업 진입을 장려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수익업종이라며 지역별 순회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민간의 장기요양사업 진출을 현혹하기까지 하여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되었다”면서 “이 모두가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개인에게까지 시설설치를 허가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후 장기요양보험수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뒤처졌고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30~40% 삭감되었으며 급기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을 맞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30~40대의 근무자들이 50~60대로 고령화 되고 턱없이 부족한 근무인력으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급기야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였고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민간요양기관 사업자들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노동자의 처지는 어떠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장시간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 논리 앞에 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노인의 인권마저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의 원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방안조차 강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민간요양시설의 부정과 비리로만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저수가 정책을 현실화하고 수가 결정구조를 투명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무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없으며 노인들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 또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 문제점 호도하는 기만행위 중지해야”

단체들은 “요양 수가 인상과 연동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2008년 장기요양제도 이전에는 노인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 호봉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현재 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요양기관 임금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운영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09년 이후 10년간 최저임금은 72.2% 인상됐지만 요양수가 인상은 29.1%로 최저임금 인상률의 1/3에 불과하다”면서 “누가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없다고 말하여서는 안된다”면서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에도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에게만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1.5명당 1명의 법정인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사 역시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책임제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어르신을 돌봐야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에 스스로가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고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더 이상의 기만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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