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판도라’ 방송 캡처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2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 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아닌 이상 지사직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직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고소왕' 이 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부인 게 아니라면 자기 부인이라고 고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재고발하면 가장 쉬운데 그러지 않는다"고 밝힌적이 있다.

이번 하 의원은 “김혜경 씨 본인 건 제외 이재명 지사한테 불똥이 튄 것이 있다. 선거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김혜경 씨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는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선거과정 내내 ‘혜경궁 김씨는 아내가 아니다. 트위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1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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