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더웠던 재작년 여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유?”
“들으셨어요? 이종인 대표님 사무실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답니다.”
“헐... 이게 뭔일...”
그저 막막하고 먹먹한 마음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그 공간에 갇혔던 세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색 알파잠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사무실이었습니다. 1층엔 잠수와 관련된 온갖 장비들, 잠수복과 산소통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창고로 쓰고 있었고, 투박한 철제 계단을 오르면 2층엔 두 세 명 일하기 적당한 자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인양전문가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배는 폭발한 배가 아니다”라고 일갈해 준 분이 바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입니다. 이 대표께서는 그로인해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해난사고에 투입되는 인양업의 특성상 군(軍)과 관(官)의 협조와 유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비중이 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 이후 알파잠수의 상황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훤히 보이실 겁니다.

이종인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도 불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냈고, 천안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들은 좌초의 증거다” 등 선박인양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막걸리 생각날 때마다 알파잠수 사무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2층 사무실 원탁 테이블에 앉으면 인천항 컨네이너 부두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만 앉으면 컨테이너선을 타고 극동-미주 항로를 항해했던 옛 시절이 떠올라 저는 생각에 젖곤 합니다. 차라리 계속 배를 탔더라면…

2층 사무실 뒤로 조막조막한 창고 같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박물관’과 같아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인양의 역사’가 오롯이 쌓여 있었던 공간입니다. 물론 보기 좋게 진열된 것은 아니지만, 족히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온갖 선박, 인양, 잠수 관련 비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모두 전소되었다 생각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릿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종인 대표께서 평생을 살아온 그 손 때와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겼을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한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 착잡했습니다.

천안함 재판으로 코가 석자인 저는 바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인천알파잠수를 찾았는데, 여전히 ‘이라크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위로의 말 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원인조사는? 소방서는? 경찰은? 국과수는? 보험은?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힘없는 답변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제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커다란 마음의 빚’을 갚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이 가슴을 짖눌렀습니다.

오랜 ‘마음의 빚’ - 천안함과 세월호

저는 2010년 이후로 이종인 대표께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 주셨던 형에 대한 ‘마음의 빚’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다이빙벨’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제가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서울로 운전해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속보를 듣던 저는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잠수부들이 진입해서는 구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알파잠수 마당 한 켠에 놓여있던 ‘다이빙벨’이었습니다. 그곳을 자주 찾았던 저는 어느 날 이종인 대표께 저게 뭐하는 물건인지 물었고 당시 상세히, 매우 상세히 설명을 들었던 지라 제 머리 속에 깊게 각인이 되었던 탓입니다.

저는 바로 이종인 대표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마당에 엎어진 그 다이빙벨 사진 좀 빨리 보내주슈.”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 오전 ‘진실의 길’에 형이 보내 온 다이빙벨 사진과  알파잠수 전화번호와 함께 저는 세월호 관련 첫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퍼나르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즉각 이종인 대표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고 사고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5만회의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함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다이빙벨’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 2012-03-27 이종인, “천안함 폭발했다면 생존자들 피범벅 됐을 것” 

■ 2014-04-17 [세월호] Air Pocket -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 

■ 2014-05-04 다이빌벨(Diving Bell) - 질곡의 역사를 일깨우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정부당국이 좀 더 이른 시간에, 아니 사고 순간 즉시 다이빙벨과 잠수부를 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는 직하 침몰하였던 천안함과는 다르게 완전히 엎어진 형태여서 ‘에어포켓(Air Pocket)’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무튼, 다이빙벨의 투입으로 인해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께서 겪어야 했던 온갖 수모와 협박, 비난과 조롱은 고스란히 저에게 또 하나의 ‘마음의 빚’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형도 그 일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아쉬움만 잔뜩 남아 있는 거지요.

알파잠수 화재원인은 무엇?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 - 알파잠수 사무실이 화재로 완전 전소되었다.. 형은 우찌 사노.. 일감은 있는지.. 잠시도 떠나지 않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고민은 점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그 ‘화마(火魔)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 초기 활활 타올랐던 ‘추적본능’으로…

작년 겨울 저는 작심을 하고 인천알파잠수 사무실로 갔습니다. “형, 나 오늘부터 알파잠수 비상임이사 고문역으로 무급 봉사해줄테니 그리 아슈. 명함 하나 파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날 화재와 관련된 모든 내용, 진행상황, 사진, 증거자료들을 받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사고의 발화점은 ‘항만 CCTV로 인입되는 전원케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의 소유는 인근의 군부대였고, 관리주체는 항만관계기관이었습니다.

저는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이종인 대표님과 의논하였고 알파잠수 대표 명의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자료와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官)이 그렇듯 한 번 결론 낸 것을 뒤엎기란...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다시 수사를 하는 듯 하였으나 이내 중단하였고 그 이후 지루한 시간만 흘렀습니다. 저는 이종인 대표께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넣거나 검찰에 고발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 대표께서도 그렇게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상대는 또 다시 ‘군 당국’입니다. CCTV의 소유주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여정인지는 제가 지난 8년간 몸소 겪어 왔고, 형도 지켜봤는지라.. 형이 ‘가자∼ Go !’ 하기 전에는 권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 중, 반가운 우군이 나서주셨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이십니다. 화재사건 초기 사진과 촬영 등 관련자료를 모두 확보하셨고, 이번에 영상과 함께 이슈를 제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청와대 청원 ☞ ‘인천알파잠수화재사건’에 대해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 알파잠수 화재사고 자체 원인분석

1. 화재사고의 내용

2016년 7월 21일 02:30분경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9에 위치한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 소유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2층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 및 내부 그리고 보유중인 잠수 수색관련 각종 장비들이 전소한 사고임.

2016 알파잠수 화재사고 자체 원인분석
화재현장(정면사진)
내부전소(파노라마사진)

2. 각 관련기관의 조사 내용 및 입장

(1)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당사의 화재 사고 발생 5일 뒤인 2016. 7. 26일 사건처리중간통지(제2016-00668호)를 통하여 <국과수에 의뢰 후 감정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이후 2016. 8. 10일 2차 사건처리중간통지 (제2016-00748호)를 통하여 <세관 상황실에 CCTV는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없었으며,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고, 현재까지 방화에 대한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6. 8. 24일 사건처리결과통지(제2016-03140호)를 통하여 <현장 및 주변 탐문, CCTV 등 확인, 국과수 및 소방등 감식 결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바 범죄에 기인한 방화혐의점은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별첨 1∼3. 인천중부경찰서 공문 참조 )

(2)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중부소방서에서는 당사의 화재에 대하여 2016. 7. 21 ∼ 22 양일간 조사관(소방장 곽봉근, 정민훈)의 조사결과 건물이 전소되고 현장의 소훼도가 심하여 원인은 미상이라며 발화열원(미상), 발화요인(미상), 최초착화물(미상)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보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 별첨 4. 인천중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참조 )

한편 인천중부소방서는 남항 일대 해안을 촬영한 cctv영상(육군17사간 6617부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초에서 직접 영상을 확인후 캡처하였으며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가) CCTV 시간과 현재시간
나) 7. 21 화재 후 촬영화면       ( 11:00 )
다) 7. 21 화재 촬영 화면         ( 02:56 )
라) 7. 21 알파잠수 인접 CCTV   ( 03:14 )
마) 7. 21 불티 미 발생 촬영      ( 03:11 )
바) 7. 21 불티 낙하 촬영         ( 03:12 )

그러나 아쉽게도 인천중부소방서의 화재조사관은 화재의 최초 발화시점인 02:30 전후의 영상이 아닌, 화염이 최고조에 달하여 전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03:00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고 캡처하였으며 이 영상만으로는 최초 발화순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인천중부소방서의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화재순간의 CCTV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CCTV 장치가 육군 제17사단 6617부대의 설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 육군 제17사단 6617부대에 대하여 당사 화재순간이 촬영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줄 것 그리고 그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 별첨 5. 인천지방법원 2016카기10085 참조 ) 그에 따라 2016. 8. 19일 심문서가 육군 제17사단에 송달되고 2016. 9. 1 결정정본이 송달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결정의 취지는 ‘검증목적물 소지인인 육군 제17사단이 보관하고 있는 CCTV 녹화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육군 제17사단 6617부대

당사가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을 통하여 당사 화재순간이 촬영된 CCTV 영상물을 보관 및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육군 제17사단 6617부대에서는 심문서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그 영상물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의 변호인은 국방부 온라인 민원신청 절차를 통하여 육군 제17보병사단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여 줄 것과 부득이한 경우 최초 화재발생을 전후한 부분만이라도 보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 별첨 6. 육군 17보병사단에 대한 민원신청 참조 )

그러나 육군 17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김남식 상사)은 민원처리 결과 회신을 통하여 해당 영상저장매체의 저장기간이 최대 2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소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영상이 없다는 통보서를 당사 변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 별첨 7. 제17보병사단 회신 공문 참조 ) 

참인천지방법원 결정문 - 2016카기10085

참인천지방법원 결정문 - 2016카기10085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천중부경찰서의 의뢰(접수번호 2016-H-12375호)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7. 27 현장조사관(고재모, 박우식, 사승훈)의 조사를 통해 ‘발화부 및 화원’에 대한 감정결과 심한 연소 붕괴로 인해 발화원에 대한 논단은 어렵다는 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별첨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참조 )

3. 당사 화재사고에 대한 자체 원인 분석

(1) 사고 당일 사고 순간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화재사고에 있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화재의 확산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알파잠수 화재 사고 당일 화재현장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파잠수 기술공사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상시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고 당일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으로 해안가에서 건물방향으로 초속 4m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의 방향을 화재현장의 사진이나 도면에 표기를 해보면 화재의 확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중부소방서 조사보고서 6쪽에 기록된 화재현장소훼도(좌측그림참조)에 표기되어 있는 진북방향(4) 표기는 조금 잘못 표기되어있습니다. 본 그림상으로는 마치 건물이 반듯하게 정남향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정확한 진북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Map(지도)을 감안할 때 현장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영상에 인천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 소훼도와 해당 지도를 확대하여 합성하면 다음과 같고 바람방향은 화살표와 같습니다. 

실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설명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화재의 확산방향을 추정하는 데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화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화재 후 항공사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과수 감정보고서 5쪽에 수록된 항공사진 영상에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 부분을 표기한 것입니다.

내외부가 완전 연소된 건물의 마당 건너편에 있는 와이어 뭉치 마저 완전 연소된 반면, 같은 건물에 붙어있으면서도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천정의 페인트 조차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동풍 바람이 바다쪽에서 건물을 향해 강하게 불어 화재의 확산방향이 건물쪽으로 치우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건물의 내외부가 완전히 연소될 정도로 화염이 강한 화재현장에서 천정이 타지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은 이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증거 가운데 하나라 생각합니다. 

(2) 화재의 원인 : 미상 - 건물 내부에서 발화점 찾을 수 없다 ?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인천중부소방서 조사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관에 의해 복수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기관에서 화재원인 미상 그리고 발화원에 대한 논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발화원인이 건물내부가 아닌 외부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발화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건물내부를 아무리 조사해도 ‘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화원인이 외부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체크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만약 가정하여 알파잠수 화재사고의 발화원이 외부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보았을 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화재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과 정황 가운데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만약 고속도로변의 숲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숲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서 운전자가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화재의 발화점인 경우를 흔히 경험하듯이, 외부로부터의 발화원 유입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파잠수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남동풍의 바람을 타고 날아와 알파잠수 건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어떠한 단서와 정황도 존재하지 않기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잠수 건물 외부에 만약 누가봐도 발화원으로 지목할 수 있는 불씨의 흔적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과 증거를 무시해서도 안되며 섣부른 예단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주의 깊은 분석에 착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당사는 옹벽 CCTV 전원케이블 화재흔에 주목합니다

알파잠수 해안쪽 옹벽 외부에 CCTV전원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남항 해안을 촬영하는 CCTV로 유입되는 전원케이블이며 육군 제17사단 시설물로서 인천항만공사에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한 흔적이 존재합니다. (노란색 화살표)

이 케이블의 화재흔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그 바로 위의 구조물(철망 및 건물외벽 함석재료 등)이 전혀 소손되지 않았음에도 케이블만 불에 탔다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불에 탄 흔적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 상에는 4 페이지에 걸쳐 상세사진을 게재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손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과수 보고서 9쪽
화재 현장 헬리캠 촬영사진(경찰 제공)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CCTV 전원케이블이 불에 탔음에도 옹벽 위 상부의 구조물들은 화재의 열기가 닿지 않은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국과수 보고서 12쪽
화재 건물 후면부 및 우측면부 형태 사진. CCTV 전원케이블의 불에 탄 흔적을 붉은 원표시와 사각 표시 두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설명도 분석도 없습니다.  

보고서 13쪽
이 사진은 앞페이지(12쪽)의 원 부분에 해당하는 화재흔을 나타내고 있으며 케이블 피복이 불에 탄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과수 보고서 14쪽
이 사진은 12쪽의 사각 부분에 해당하는 화재흔을 나타내고 있으며 케이블 피복이 불에 완전히 녹아내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옹벽의 CCTV 전원케이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국과수 보고서에서는 옹벽 CCTV케이블 소손에 대해 언급이 없는 반면, 인천중부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중부소방서 조사보고서 10쪽

인천중부소방서 조사보고서 10쪽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군부대 CCTV 전원선 탄화부위내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 발견 못했다는 기록과 함께 합성수지전선관 부분 훼손은 <해안가 자연적 스트레스> 또는 <불티 낙하에 따른 외부 화염에 의한 훼손으로 추정된다>고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위험성은 화재의 원인(발화원)으로 꼽을 수도 있는 탄화점에 대하여 단 몇 줄의 성급한 결론으로 <외부 화염에 의한 훼손>으로 완전히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중부소방서 조사보고서 10쪽에 언급된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에 대하여

CCTV 전원선 합성수지전선관 탄화부위내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 발견못했다는 조사내용은 그것이 마치 전선의 단락흔이 있어야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전선의 단락흔이 있어야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과열, 합선 등 전기적 문제로 열이 발생하여 그로인해 합성수지피복선이 녹아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유투브(WWW.YOUTUBE.COM)에서 확인하면 대단히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 전선이 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만 발생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유투브 검색창에 'cable burning'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전원케이블이 소손되면서 피복에 화재가 발생하는 수많은 동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흔이 있으면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여 피복이 소손된 것이고, 단란흔이 없으면 전기적 이상이 아닌 외부의 화염에 의해 소손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호도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예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해안가 자연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전원케이블이 오랜 세월 태양과 해수 그리고 강풍에 노출되었을 경우, 우선 태양의 자외선에 의하여 피복의 합성수지가 쉽게 부서질 우려가 있으며, 해수유입으로 인해 전력선이 쉽게 부식될 수도 있으며 강풍으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콘크리트 옹벽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가 자연적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주요한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스트레스가 케이블선의 피복을 부분 손상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그로인한 합선등 전기적 문제을 야기하여 케이블전원선에서 최초의 발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알파잠수 옹벽 부근의 전원케이블 선 뿐만아니라 옹벽에 설치된 전체 케이블 선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외부 화염에 의한 훼손>에 대하여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CCTV케이블 선이 외부화염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CCTV 전원케이블이 소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만약 그것이 외부 화염에 의하여 소손된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혹은 역으로 전원케이블에서 최초로 발생한 화염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건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된 사고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화재의 원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중부소방서 조사관이 전원케이블이 외부 화염으로 인해 소손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CCTV영상일 것입니다.

03:11 영상에서는 불티가 없지만 우측 03:12 영상에서 건물의 블티가 해안 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됨으로써 그로 인해 전원케이블에 화염이 옮겨 붙었다고 조사관이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 시간의 문제

CCTV상 03:12분 영상의 상황은 화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03:12분에 화염이 해안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40분 전인 02:30분경 최초발화 상황에는 전원케이블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03:12분경 낙하한 화염에 의해 소손되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위치의 문제

다음 두 영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화염이 흘러내리는 위치와 전원케이블이 소손된 위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화염이 흘러내리는 부분은 아래 사진의 B지점에 해당합니다. B지점 상부에는 건물 중 내부가 완전히 전소되의 외벽자체가 허물어진 곳이며 이곳에서 떨어져 내린 화염이 영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지점의 전원케이블은 전혀 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케이블이 소손된 A지점은 화재로 전소된 건물가운데 유일하게 화염이 닿지 않은 건물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당시 동남풍의 바람이 해안쪽에서 건물쪽으로 초속 4m의 속도로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동남풍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건물의 해안쪽 외벽 판넬이 전혀 불에 타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화염이 옹벽 A지점으로 날아갔을 가능성 보다는 옹벽 A지점의 전원케이블에서 발생한 최초의 발화원의 불씨가 동남풍의 바람을 타고 건물쪽으로 날아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4. 당사 자체 분석의 결론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당사에서는 최초 옹벽 CCTV 전원케이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염의 불씨가 초속 4m 동남풍 바람을 타고 건물로 날아가 타포린 등 합성수지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CCTV 전원케이블이 소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건물의 화염이 날아와 소손된 것인지, 아니면 전원케이블 자체에서 화염의 불씨가 최초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옹벽에 설치된 전체 전원케이블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화재 원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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