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미도 그룹이 한국에서는 넥스트아이라는 상장사를 활용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한국 회사의 모든 것을 그들이 통제하려 들었다"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넥스트아이와 지속된 갈등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해 왔던 유미소향이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판결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2018년 4월 17일에 한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 유한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분은 인가한다"고 밝혔다.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2018년 4월 17일에 한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분은 인가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문 / 자료= 유미소향(주)

전 유미소향 대표인 김주영 이사는 유미소향이 손해본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게 되자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진광 대표를 상대로 20억9000만7099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관련한 결정이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으로서의) 채권자 김주영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OTP 카드에 대한 권한을 넥스트아이가 행사함으로써 김주영 이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넥스트아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게된 경위

김주영이사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 없이 넥스트아이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게됐던 것"이라고 ( 지난 취재때) 말한바,  넥스트아이차이나는 넥스트아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면서 넥스트아이와 무관하다고 하는 주장은 얼토당토하다고 설명했다.

김주영이사의 말에 의하면 "외형이 2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를 인수할 정보의 거대 자본력을 가진 중국의 유미도 그룹이 유미소향은 물론이고 다른 우량한 한국의 중소 회사들과 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들은 대주주로서 유미소향에 '재무회계나 감사를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외의 경영권은 M&A(기업인수합병)한 한국 회사에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것을 볼모로 해서 계속 본인들이 운영관리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유미도 그룹이 한국에서는 넥스트아이라는 상장사를 활용해서 그곳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OTP(은행거래용 보안카드)를 비롯해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한국 회사의 모든 것을 그들이 통제하려 들었다"며 애초 계약단계에서부터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향후 넥스트아이가 유미소향외 앞서 취재한 기사에서 밝혔던 바, 유미소향과 같은 피해기업과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입장에서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판결인지도 추이를 지켜보며 유미소향이 그간 떨어진 동력을 끌어올릴지도 관건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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