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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배상 협의를) 신속히 이행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본사 직원이 아닌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며 외교 교섭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문의사를 밝혔는데도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신일철주금이 배상판결과 관련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원고 측은 한국 내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국내 재산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30%를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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