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하여 18대 국회 제291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시정하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공모하여 불법 부도를 인멸한 범죄를 고발하고 국회가 권고한 청원을 의결하라!”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회정무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제일은행이 민원인(박흥식)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53억6천만 원을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계속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또한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금융감독원의 해결방안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다’는 답변은 허위사실

금감원의 위법한 청원처리에 대해 박흥식 대표는 “국회 정무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은 2012년 5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2011년 8월 3일 및 2012년 2월 9일 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6월 22일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을 위반해서 청원처리를 안했을 뿐 아니라 결과보고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또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2016년 5월 19일 국회사무총장과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계속해서 “피해보상을 따져 묻는 정무위원회 요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있다”면서 “이 같은 답변에 따라 민원인이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구 재무부는 제일은행의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했어야만 한다”면서 “따라서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다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 거절로 부도 처리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제일은행이 시공회사에 87백만 원을 지급한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꺾기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어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이에,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하지만 은행감독원은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언론사의 제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과다이자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르러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 한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 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제20대 국회에 또 다시 민원을 접수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불법 부도 처분에 관하여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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