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현장 ⓒ뉴스프리존

특혜 중의 특혜 ‘다주택임대업자 세제혜택 중단해야
박주현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의 공급부족론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실제 주택 보급률은 현재 전국 단위로 잠정 104%, ‘주택 보급률’이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국 보급률이란 곧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남아돌아 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가구 수는 1,937만 가구, 주택 수는 1,988만 채로 주택 보급률이 102.6%였다. 그런데 국토부가 주택 보급률 집계를 현행 방식으로 바꾼 2010년에 이미 100%를 넘어선데다 최근의 공급량으로 볼 때 2017년 12월 말 기준 104%로 국토부 등이 잠정 집계하고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2016년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3%, 100%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로 추산하면 98%선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추계한다.

그러나 서울은 2016년 기준 ‘자가 보유율’이 45.7%다. 이는 무주택 서울시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자가 보유율’이란 자기 집을 가진 가구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기준 자가 보유율은 59.9%였다.

그런데 서울은 2010년 자가 보유율 50.4%에서 2016년 45.7%로 내려갔다. 그 시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는데 자가 보유율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도심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구옥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늘렸는데 구옥 보유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대한 답은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가 증명한다.

통계청은 서울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012년 30만 명이었는데, 2016년 37만 4천 명으로 24.7% 증가했다는 주택소유 통계를 내놨다. 특히 이 통계에서 보면 다주택자 가운데 세 채 이상 보유자도 9만 4천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한다.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1%에서 15.5%로 높아졌다. 더구나 강남구(21.3%)와 서초구(20.1%)는 다주택자 비중이 20%를 넘는다.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족족 집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토부 등 당국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 ‘공급 부족론’ 여론에 흔들리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공급 확대론’에 솔깃해 한다. 하지만, 이는 다시 주택으로 돈벌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기 수요는 급기야 임대사업자 제도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정책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정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는 25% 내지 10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를 감면해 주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70%까지 공제해준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건강보험료의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가히“돈 있는 자 집 사서 세 놓아라” 였다

특히 이런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보다 주택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발의된 법률안 중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즉 민간임대주택도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시킨 것.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했다.

그리고 이 3종세트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 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와 통화한 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있다”며 “이는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 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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