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몇 언론 매체에서 2009년 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보도 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그 해 3월14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57분에 불과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압수수색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따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열어보지도 않았다. 장씨가 침실 여기저기 남겨뒀던 수첩과 메모장은 대부분 압수하지 않았으며, 핸드백 안이나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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