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과 관련,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측이 또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수사를 진행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가 2015년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였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에게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행적을 물었다.

당시 김기춘은 "박근혜가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횡설수설 답변했다. 서면보고는 했지만, 박근혜가 집무실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비서실장인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얼버무린 셈.

그렇게 논란이 일던 와중에 < 조선일보 > 의 보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한다. 당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루머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최순실과 정윤회 이혼에 관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관련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MBC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사진)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제징용·전교조 소송에 이어 ‘세월호 7시간’ 사건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 < 산케이신문 >의 서울 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는 <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 >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 조선일보 > 의 칼럼을 인용해 올린 기사였다.

청와대 측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지시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의 뜻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은 이모 재판장에게 선고 요지 초안을 전달받은 뒤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외신번역 사이트인 < 뉴스프로 > 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에 박근혜 청와대는 발끈했다. 당시 한 수구단체의 고발로 뉴스프로와 산케이신문을 고발했으며, 가토 다쓰야는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8개월간이나 출국금지 당하는 등, 기사 하나로 외교 마찰까지 부르기도 했다. 당시 임 전 차장과 명예훼손 법리 검토 등 사건 방향을 논의한 청와대의 ‘카운터파트’는 곽병훈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다고 한다.

실제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항고심(2심)은 그해 2월 25일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나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해제한 14일까지 결론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는 접수 일주일 만인 2월 13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일 외교관계가 고려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들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의혹 문건들을 아래 심의관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혐의를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또 있다. 대표적으로 '둥글이'로 잘 알려진 시민운동가 박성수씨가 있다.

그는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해 전국에 유포했다가 어처구니없게도 구속기소돼 8개월 가까이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중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배포했던 이들도 기소됐거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에 박근혜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발끈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가토 다쓰야의 재판에 역시나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해당 재판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대법원 소속 행정기관) 차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함께 보낸 점을 포착했다.

▲ '둥글이' 로 잘 알려진 시민운동가 박성수씨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해 전국에 유포했다가 어처구니없게도 구속기소돼 8개월 가까이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가토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되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문자가 보내진 다음 달인 2015년 12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고공판 3시간 내내 가토 다쓰야를 세워놓고 비난했다. 언론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가토를 비난했다.

특히 그 무렵,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점이 판결문 이유에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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