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 [아래] 2004년 8월 25일 단식농성 중인 지율(오른쪽)스님을 방문한 문재인(왼쪽) 당시 시민사회수석

지율스님은 2004년 8월∼11월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께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심층비판 기사를 보도하면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지율스님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공사 반대 단식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 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은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 5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당시 조선일보는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과 환경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당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기사에서 주장했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천성산 원효 터널 공사가 중단된 것은 6개월이고,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 역시 수억원 정도"라며 "공사지연으로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인 만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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