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가출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것.
하지만 실제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 않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 취학 연기, 자퇴, 퇴학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다.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정하는데, 최대 지원 인원은 500명이다.

문제는 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인데, 교칙을 어겨 제적이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도 수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실제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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