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下車)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운행을 끝낸 뒤 3분 이내에 어린이가 다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것.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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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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