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지난 9월13일 평택2함대에서 열렸던 천안함 선체 및 어뢰에 대한 검증절차를 기점으로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후반부로 진입하였습니다. 하여 지난 8년간 분석하고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거나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오늘부터 주제별로 하나씩 올립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합니다. “천안함은 최초 좌초되었다”는 저의 주장을 공격하며 지난 8년 간 국방부 관계자들과 보수논객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논리는 “좌초로는 선체가 반파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좌초로 선체가 반파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 검색창에 ‘좌초’를 입력하고 이미지 검색만 해도 무수히 많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글에서 ‘좌초’로 검색한 ‘좌초후 반파 사례’

좌초만으로 선체가 반파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박이 ‘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구조역학적으로 볼 때 선박은 그렇게 강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선박의 설계기준은 ‘물에 떠 있을 수 있고 목적(운항. 운송. 전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판을 더 많이 더 두껍게 쓰면 더 튼튼하고 강한 구조물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물에 떠 있기 어렵거나 경제적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유체 위에 떠서 운항을 하면서 때로는 태풍과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좌초. 충돌. 폭발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좌초로 얼마든지 반파 가능하다’는 사실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있음에도 국방부가 “좌초로 선체가 반파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 대중들을 호도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마치 제가 “좌초로 천안함이 반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었는가?

선박은 좌초로 얼마든지 반파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천안함을 반파시킨 것은 ‘충돌’입니다.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15분경 백령도 서쪽 저수심 지대에서 최초 좌초를 당했을 때 선저하부가 찢어지고 가스터빈실 외판 부위에 파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좌초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를 빼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휘어지고 심각한 침수가 발생하여 기동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잠시 표류하던 천안함이 수심 47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천안함 좌현 중앙부가 ‘굉음’과 함께 뚫리고 잠시 후 선체가 반파됩니다. 결국 천안함 그리고 충돌한 수중함선 모두 백령도 해역에 침몰합니다. ‘좌초’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충돌’ 그것이 천안함이 겪은 사고의 전말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좌초 후 충돌’을 주장했으며 그것은 온전하고 면밀하게 분석한 저의 결론이며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를 비롯하여 악의적인 언론이나 보수논객들을 저의 주장을 ‘좌초설’ 속에 꽁공 가두어 두려 애를 썼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접근한 순서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는가? -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둘째, 천안함에 ‘좌초’가 존재하는가? - ‘좌초’가 존재했다는 결론
셋째, 천안함이 ‘좌초’로 반파되었는가? -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다 결론
넷째, 그렇다면 천안함을 반파시킨 외력은 무엇인가? - ‘충돌’이라는 결론
다섯째, 천안함 사고원인의 최종결론은? - ‘좌초 후 충돌’이라는 결론

선체를 반파시킬 정도의 거대한 충격을 유발하는 사고로 손 꼽을만한 3대 요인 - ‘폭발. 좌초. 충돌’ 중에서 ‘폭발’을 제일 먼저 배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폭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좌초’와 ‘충돌’은 선체손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은 나타난 정황과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며 무엇보다 ‘좌초’와 ‘충돌’은 ‘물리적 변화’만 일으키지만 ‘폭발’은 ‘물리.화학적 변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화학적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했는가?

천안함에 ‘폭발’의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연소 및 산화’의 과정이고 그 현상은 반드시 결과물로 남아야합니다. 그러나 천안함에는 ‘물리적 변화’만 존재할 뿐, ‘화학적 변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는 천안함에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폭발’을 입증할 수 없게되자, 소위 ‘1번 어뢰’를 등장시켜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 변화’의 맹점을 ‘어뢰=폭발’이라는 등식으로 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박에 ‘폭발’이 존재했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약냄새

천안함 생존대원 거의 대부분이 “기름냄새는 맡았지만 화약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폭죽 하나만 쏘아도, 성냥 하나만 그어도 화약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360kgTNT 화약이 터져 배를 반토막 냈는데 화약냄새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얘깁니다.  1865년 미국 ‘해군병기의 아버지’라 불리운 달그린 제독은 어뢰피격 경험을 회고하며 “화약냄새가 진동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인체손상 -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없다

승조원 어느 누구도 장파열, 코피, 고막 손상 등 폭발로 인한 신체손상이 없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인 또한 ‘전원 익사’였습니다. 선체는 거대한 깡통과 같아 충격파로 인한 신체손상이 더 큽니다. 천안함에는 ‘폭발의 3대 효과’인 열, 파편, 폭풍 그 어느 것도 없었고, 폭발에 가장 취약한 ‘생명체’가 ‘폭발에 의한 손상’이 없었다면 그것은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물고기 폐사 - 백령도 까나리

백령도 3∼4월은 까나리 풍어철입니다. 어민들에겐 1년 수확과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그 시기 인근 해역엔 까나리가 우글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60kgTNT 폭발에 폐사한 까나리는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인근해역엔 폐사한 까나리군락이 포구마다 해변마다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백령도 까나리들이 북한 어뢰공격 예측하고 모두 외해로 도망갔다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4) 물기둥

천안함에서 ‘물기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순간 함교밖 좌우엔 견시병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물기둥을 본 사실이 없음을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수중폭발이 있었다면 2∼20만 기압의 압력이 사방팔방 확산되다가 탁 트인 수면 위로 솟구쳐 100m 이상의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친 물기둥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5∼8초이며 폭발소리에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간 견시병이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주 토렌스함 어뢰폭발 실험 (천안함 추모관 동영상)

국방부는 폭발로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져 견시병이 뒤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뢰 폭발실험 어떤 동영상을 보아도 폭발과 동시에 즉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체가 반파되고 난 후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해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발에 의한 선체 움직임의 특성입니다. 

(5) 고열(高熱)의 존재여부

천안함에 ‘화학적 변화’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열(高熱)의 존재여부’입니다. 폭발은 반드시 고열(高熱)을 동반합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절단면 하부에서 무려 섭씨 3000도의 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위의 호주 구축함 토렌스호 어뢰실험처럼 선체 내부가 완전히 녹아내려 떡이 되었어야 하는데 천안함 절단부에는 케이블과 구리선 사이의 투명한 비닐조차 녹은 흔적 없이 나풀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화염(火焰)과 그을음

폭발시 고열(高熱)과 함께 화염(火焰)이 발생하며 화염은 반드시 ‘그을음’을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로 보는 ‘가정집 프로판가스 폭발사고’ 현장 사진만 보아도 내부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장면을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그것이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앞의 ‘호주 토렌스함 어뢰폭발 실험’ 영상에서도 내부가 시커멓게 변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7) 형광등

천안함 ‘희대의 미스테리’로 회자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사례입니다. 형광등 바로 밑 9m 하부에서 몇 겹의 철판을 작살내며 치고 올라오는 2∼20만 기압의 충격파와 섭씨 3000도의 고열에도 어떠한 손상을 입지 않은 형광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두라3호 유증기 폭발시 30m 떨어진 선교의 손가락두께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다는 사실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국방부는 ‘방폭·내진 형광등’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런 형광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 충격파(衝擊波)

선체는 거대한 ‘북’과 같습니다. 선체 외부에서 폭발해도 내부로 전달되는 충격파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2차 대전 진주만 공습 후 외판손상이 없음에도 내부에 목이 달아난 시신들이 발견되어 연구되었는데 선체 진동에 따른 충격파가 호흡기로 흡입되어 장내 손상 후 빠져나갈 때 기도가 닫혀버려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 두라3호 폭발사고 시에도 상당수 시신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9) 커다란 굉음(轟音)

폭발은 ‘굉음(轟音)’ 즉 큰 소리를 동반합니다. 사고 당시 큰 소리(폭발음.충격음)를 들었다고 대원들은 증언하지만, 정작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연화리 주민 가운데 360kgTNT 어뢰폭발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뛰쳐나온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두무진에서 속초함이 새떼 보고 포를 쏠 때 주민들이 뛰어 나옵니다. 어뢰의 화약은 함포 화약에 비해 수십 배나 되는데 어뢰폭발 소리를 들은 주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큰 소리는 났으되, 어뢰폭발 소리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적외선카메라(TOD) - 폭발이 없었음을 과학적(실험적)으로 입증

천안함 반파 직후의 TOD에 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천안함 하부에 어떠한 온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TOD영상입니다.

위 좌측 사진은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불에 달군 쇠막대(수백도 수준)를 물에 담구었을 때 TOD(적외선카메라)에 나타나는 온도의 변화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만약 3000도 폭발이 존재했다면 따뜻해진 주변 해수는 이와같이 차가운 선체 외판보다 더 짙은 색으로 나타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 반파직후 모습을 보여주는 우측사진에서는 3천도 폭발이 존재했다고 하면서도 적외선카메라에 색상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천안함 하부에 어떠한 온도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듯 ‘폭발’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자 국방부는 소위 ‘1번 어뢰’를 등장시켜 그것이 ‘천안함을 반토막 낸 폭발의 증거’라며 국민을 호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폭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 ‘1번 어뢰’에 대하여 논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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