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김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8년 12월 12일로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김은경기자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 6일(토)~ 7일(일요일) 양 이틀간 혜경궁김씨 형사고발 국민소송단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참지말고 수사결과 발표하라"라는 피켓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 단풍이 한참일 때에 가족들과의 나들이도 제끼고 일요일 마저도 반납한 채
왜 피켓시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인지 참여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사진=김은경기자

오후 12시반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 도착했을 때 국민소송단은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10여명이 백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신호 정차한 택시안에서 밖의 시위자 핏켓을 보는 모습/사진 김은경기자

지나가는 차량이 신호에 걸릴 때 차안에서 고개를 빼고 피켓에 눈길을 주는 시민들도 종종 목격되었다.

"혜경궁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켓시위 하는 참여자들에게 말문을 먼저 열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할아버지 한분이 참여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눈에 띄였다.

사진=김은경기자

할아버지는 "도지사의 부인이라고 해서 소환조사를 안 하는거냐는 의구심이 든다" 말하며, 법은 만인에 공정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말도 잊지않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은 혜경궁이 누군지 다 안다"며 시위하는 이들을 격려했다.

사진=김은경기자

지나가던 할머니 두 분도 관심을 보였다. "혜경궁이 김혜경씨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조금 전 보인 관심과 달리 대답을 꺼려하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피고발인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계정주가 김혜경씨 것은 명백한데 당사자는 극구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판사출신인 이정렬변호사가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한 것이 아니냐"며 "피고발인의 소환조사를 피고발인 모두 적용해 똑같이 실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한 참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피력했다.

동두천에서 온 국민소송단 '참여자'/사진 김은경기자

또한 동두천에서 온 한 참여자는(61세) "수사발표를 하고 싶지 않은거 같다"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이버 수사대가 계정주 하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믿으라는거냐" 고 말하며 “일반인에 대한 수사는 빠르면서 왜이리 수사가 더디냐발표를 안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나왔다”고 했다.

본인이 아니라면 우리 소송단 3천명을 고발하라 '디케'/ 사진 김은경기자

문팬이라고 밝힌 디케(필명 )씨는 혜경궁 집회를 줄곧 참석해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주에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3천여명의 국민소송단은 혜경궁을 김혜경이라 적시했으니 아니라면 우리를 고발하든가?"라고 수사촉구의 당위를 피력했다.

사진=김은경기자

부산에서 왔다는 또 다른 참여자는(49세)서울에 숙소를 잡고 연이틀간 1인 시위를 참여한다고 했다. 이렇게 시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대뜸 '짜증'때문이라면서 "누군가는 '소명의식'이냐고 묻지만  민주당이 이 사태에 눈감는 것도 짜증나고 내성질에 못 이겨 나왔다. 결과물도 없고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듯하다. ‘국민들에게 잊혀지길 바라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것인가"라며 몹시 화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스님은 약자의 의혹은 누명이고 강자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혜경궁찾기 국민소송단 3천여명과 그 외 국민들의 의구심이 날로 커감에따라 묻지않을 수 없기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에게 "수사가 더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표가 늦을까요"라고 전화를 통해 물었다.

수사관은 트위터 미국 본사에 수사자료 요청을 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무엇인지도 관심사도 잘 압니다. 트윗 미국본사 규정상 협조를 받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과물 없는 중간발표를 할 수는 없다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일명 '혜경궁김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8년 12월 12일로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경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도 다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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