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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대통령은 권한이 엄청난 만큼 책임도 무겁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면 형량은 10년 차이가 난다. 국민과 나라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런만큼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예외없이 중형이 떨어졌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부터 징역 30년(박 전 대통령)과 징역 20년(이 전 대통령)으로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판단부터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 전반을 휘두르며 범행을 벌여 전 국민에게 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봤을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는 각각 16개와 18개로 비슷하지만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 소송비 뇌물 수수 등은 대통령 재임 시절 범죄 행위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혐의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온 범행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은 85억 원대였고, 박 전 대통령은 246억 원으로 3배 가량이다. 재판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범행 등이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으로 재직하던 때 이뤄진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권한을 악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국정 농단 사건과 별도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해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혐의 중 대통령 재직시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의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횡령도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또다른 이유에는 피고인의 나이도 있다.

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나온 점도 고려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건강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만 77세다. 1심 선고량인 징역 15년형을 다 채우면 출소할때 92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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