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앙법원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서고 공판이 있었다. 이날 실시간 TV로 생중계되었으며 법원이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방송 내용을 인용하면, 판사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라고 했으며,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타전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4번째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전자 관련 순번 1 내지 3번 금원에 관한 뇌물의 점, 2008년 3월 하순 내지 2008년 5월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뇌물 및 국고 등 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 점, 최등규, 손병문, 이정석 관련 각 뇌물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라고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및 면소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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