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러스트 연합뉴스 갈무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노후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면서 연금상품 가입을 뒤로 미루는 이들이 많은데, 선뜻 어떤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면 일단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부터 눈여겨 볼 것을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인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19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받더라도 당장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최대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IRP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해 7월26일부터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연금저축과 큰 차이는 없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도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IRP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건 같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경우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도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해야 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중도 해지 적용 이율 등 상품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가 700만원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300만~400만원을 넣고 나머지는 IRP에 넣거나, 그게 싫다면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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