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일부 기각은 2만1273건이었으며, 전부 기각된 경우는 1978건이었다. 구속영장은 3만5126건이 청구돼 80.9%인 2만8400건이 발부됐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또, 지난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돼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은 31.5%였으며, 고등법원에 항소돼 사건의 1심 파기율은 39.0%였다.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판결이나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사람 2만2685명 가운데 원심 파기판결을 받은 사람은 351명으로, 파기율은 1.5%에 그쳤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상해·폭행·강도 등 폭행 관련 범죄에 대한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1000명당 0.97명 꼴인 제주지방법원이었으며, 이어 춘천지법이 1000명당 0.85명, 서울중앙지법이 0.83명 꼴이었다. 사기·횡령·배임·절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이 1000명당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지법 1.50명, 부산지법 1.49명 꼴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 109만5931건, 형사본안사건 37만18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사본안사건은 전년대비 4만7182건(4.50%) 늘었고, 형사본안사건은 1만7268(4.44%)건 줄었다.

각종 성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 1000명당 0.88명 꼴로 접수됐고, 제주지법과 인천지법이 0.40명 꼴이었다. 교통 관련 범죄는 제주지법이 1000명당 2.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춘천지법 1.27명, 광주지법 1.25명 꼴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사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데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기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중 1심과 항소심 접수 건수는 101만7707건,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4397건(4.56%), 1308건(2.13%)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5364건으로 1477건(10.6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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