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88.6%인 18만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사법부 권위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0%에 육박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 당사자들이 수천 건의 ‘판사 교체’ 요구를 했지만 법원은 교우 5건만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20만4263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발부된 것은 18만 1012건인 것으로 집계율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014년에는 91.7%에 달했지만 2015년 89.7%로 떨어진 뒤 매년 조금씩 하락해 2016년에는 89.2%, 지난 해에는 88.6%까지 떨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수용된 건수는 고작 0.07%에 불과했다. 신청은 총 6,496건이 들어왔으나 인용된 것은 5차례뿐이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3만5126건이고 이 가운데 발부된 구속영장은 2만9496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81.2%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 이후 81%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4년 7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81%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81.8%, 2015년 81.9%, 2016년 81.8%에 달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모두 1만1156명으로 10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하락하고 대신 법정구속이 늘어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90% 정도 기각해 발부율이 10% 정도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법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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