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2011년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7년째가 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고,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 화재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

이에 표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TF팀과 함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법을 제정했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제정된 법안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증가를 막고, 가해자로부터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해오던 우리 법원의 전통에서 벗어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상금액을 높이고, 인지대의 상한을 제한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대개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여라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인지대의 증가 역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

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윤일규, 이용득 (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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