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덕제씨의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3일 확정됐다. 2015년 4월달에 영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이 당시에 촬영이 되는 당시였는것.

대법원 판결이 나기 1심에서는 조덕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다.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끝낸 여배우는 실명을 공개했는데, 반민정 씨로 밝혀졌다. 당시 조덕제 씨가 성폭행을 가하는, 부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가하는 남성의 역할을 맡았다. 이러면서 얘기되고 있는 반민정 씨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고 말했다.

1심에서의 내용은 이건 연기였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었고 반민정 씨가 연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촬영을 중단시켰어야 되고 NG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았다. 반면 반민정씨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어 반민정 씨는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은 47초 분량으로 조덕제와 반민정이 출연해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사랑은 없다’ 촬영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는 남자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깨를 때리는 장면이 있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 앉는 장면이 나온다.

▲ 배우 반민정씨

논점의 내용을 압축하면, ▲성폭행하는 건 당연하다, 원래 감독하고 배우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합치된 정도로 그런 행위 ▲진짜로 하는 것이었느냐 ▲오버했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됐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다. 그래서 지금 조덕제 씨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이날 반민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덕제 씨는 한 매체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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