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죽이는 상가법의 문제 외면한 채 개인 책임으로 끝내선 안 돼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국회는 퇴거보상·우선입주 보장하는 상가법 즉각 개정해야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건물주와의 오랜 임대차 분쟁 끝에 폭력을 행사한 궁중족발 임차상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임대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은 건물주 이모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것,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이틀 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상가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최대 쟁점은 살인 의도가 있었냐는 점이다.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년의 노력을 통해 동네 상권을 일구어온 임차상인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을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동차를 부순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임차상인들에게만 지우고자 한다면 생과 사의 낭떠러지 앞에 선 임차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 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 이번 개정에는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법의 허점인 계약갱신기간,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우선입주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건없이 즉각 개정하라.

하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선고 직후 궁중족발 사장인 아내 윤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법이 평등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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