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한 내용에 대한 반론과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5일 SBS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증명 사본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반론 및 의견 요청 (발신 이재명)

2018. 7. 25.
수신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대표이사 박정훈

2. 이큰별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에 대한 반론 및 의견 요청의 건

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귀사가 제작하여 방송한 TV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며, 그에 관한 귀사와 담당 연출자 이큰별 님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귀사는 2018. 7. 21.과 22.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폭력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및 위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주요 조직원이 설립한 회사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이하 ‘코마트레이드’라고만 합니다)와 유착관계가 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코마트레이드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특히 고 임동준 씨가 2015년경 태국 파타야에서 성남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원 김형진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보여준 후 코마트레이드의 대표가 위 김형진의 도피생활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보도하였는데, 시청자들로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대한 범행을 일삼는 폭력조직을 도와왔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① 2007년경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7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조직원 2명을 변호하였는데 코마트레이드의 현재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당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았고, ②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무렵인 2016. 7월경 수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장려상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③ 성남시청 산하의 성남청소년재단수련관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관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④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딜러로 재직 중인 주차관리회사와 약 4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남시가 위 주차관리회사를 2014년 및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큰별 연출자의 편집에 의하면 마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권변호사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성남국제마피아 사건을 변호하였고, 이를 계기로 코마트레이드의 이 대표 등 조직원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코마트레이드 및 성남국제마피아의 조직원과 연관된 회사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2. 2007년경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2명을 변호하였던 이유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당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변호인으로서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들은 자신은 조폭이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뢰인은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소된 피고인들 숫자는 47명이었고(이는 최근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 알게 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 전체가 가득 차서 다른 피고인들은 누가 출석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하거나 대리한 수천 건의 사건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자신의 의뢰인과 같은 법정에 섰던 다른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이준석 대표가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자격으로만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은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1조)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한 기업인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위 조례 제3조 제1항)입니다.

그럼에도 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에 설립되어 기업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수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대표는 2012년경 성남시 관내에 주식회사 코마(이하 ‘코마’라고만 합니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년에 코마트레이드를 추가로 설립하여 코마트레이드뿐 아니라 코마에 관한 관련자료를 성남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에서 수상하기 1년 전인 2015년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기술표술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심의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4. 귀사는 성남시청 산하의 성남청소년재단이 국제마피아파 조직과 관련 있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남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산하 재단이기는 하나 성남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당시 위 업무협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명망이 높았던 최 모 원장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며 국제마피아파 등 폭력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또한 귀사는 성남시 및 산하기관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딜러로 재직 중인 한 주차관리회사와 4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 위 회사가 2014년과 2016년에 성남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업체는 주차 무인정산 시스템 등 주차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과 영업력을 갖춘 곳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업체는 성남시 뿐 아니라 인천시, 용인시, 부천시, 고양시 등 다수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사이에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왔고, 각 계약 당 거래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4천만 원 상당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위 업체의 거래 현황에 비교할 때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015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2016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는바, 성남시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6. 이처럼 위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누락 혹은 왜곡하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방송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방송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방송 요청을 희화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7. 귀사의 방송으로 인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아 도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 이에 귀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의 담당연출자인 이큰별 님은 2018. 7. 30. (월)까지 위와 같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이후의 조치 등 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후 추후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등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9. 귀사와 이큰별 연출자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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