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9월 3일 접수 시작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콘텐츠 제휴(CP) 매체 심사결과 뉴스타파만 합격했다. 

퇴출 평가를 받은 조선일보는 합격 점수를 받아 포털에 남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검색 제휴, ▲카테고리 변경 평가 결과와 2018년 2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및 카카오에 73개 매체가 신청한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1개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 매체만 합격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에는 64개 매체가 신청했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투데이신문 등 8개 매체가 통과했다.

포털 뉴스 제휴방식은 ‘검색제휴’와 ‘콘텐츠 제휴’ ‘스탠드 제휴’가 있다. 검색제휴는 포털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제휴로 기사 제공 대가를 받지 못한다. 

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PC 메인화면에 매체 선택형으로 노출되는 제휴방식으로 검색제휴와 마찬가지로 전재료가 없다. 반면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받게 되는 가장 높은 제휴 단계다. 

뉴스콘텐츠 제휴 네이버·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8개 통과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 (콘텐츠73개, 스탠드64개, 중복 28개), 카카오 74개, 총 125개 (중복5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109개(네이버 100개, 카카오 63개, 중복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1개(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2%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2개(네이버327개, 카카오 235개, 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1.8%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4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8개 (네이버 콘텐츠 4개, 검색 1개 / 카카오 콘텐츠 3개, 검색 2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개(네이버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40%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콘텐츠 제휴 매체 심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나 기사 송고량이 기준에 미달돼 떨어졌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월간 최소 기사 송고량을 일간종합지 200건, 인터넷종합지 100건, 전문지 50건, 월간지 20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뉴스타파는 전문지 분야에서 심사를 받았고 기사량이 월 50건에 미달된 것이다. 

이후 제휴평가위 내에서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규정이 개정됐다. 최근 48시간 노출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받은 조선일보는 퇴출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내 팀이었던 더스타가 법인 독립을 한 이후에도 기사를 대리 송고하는 방식으로 4000여건의 기사를 우회전송해 제휴규정을 위반했다. 콘텐츠 제휴매체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 지위가 유지되는데 조선일보는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한 언론사에 ‘즉각 해지’를 권고했다. 김은경 소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며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언론사가 기업에 돈을 받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방식의 제휴 제안 정황을 보도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 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9월 3일 접수 시작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뉴스검색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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