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진정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은 불의라 하였다." 사법부 수장은 대한민국 국가-국민 중심에 서 역사 정의를 위해 판결하고, 억울한 약자층을 도와줘야 할 대법원장의 막중한 공무 직책을 수행 함은 기본 책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으나, 법원 측이 검찰에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1일 오전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였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대상이던 박 전 처장의 배석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 임종헌 전 차장보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막아섰다. 이들은 임종헌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했다. 당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법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이 문건들에는 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공개한 410개 문건에 나오는 재판 외 다른 사건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명예훼손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발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이들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도입 추진 국면에서 국회나 언론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 측은 이들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박 전 처장의 예전 배석판사,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일한 인연이 있어, 이 대목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하드디스크 파기와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죄를 포함했다.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일 때 2만여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측 참관 하에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디가우징 작업을 거쳐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겨주긴 했다. 검찰은 민간업체에 의뢰해 이들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디가우징이 완벽하게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하드디스크는 사실상 ‘고철’ 상태나 다름없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원이 거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와 문건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 사법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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