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대표적 사례였던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고된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6년 5월 해고 이후 12년 만이다.

해고 승무원들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합의안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180명을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할 예정이다.

채용형태는 철도업무를 담당한 기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직 채용으로 일반사무직으로 이뤄진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지난 2006년 철도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의 소속을 한국철도유통에서 다시 KTX관광레저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여 승무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승무원 280명 모두를 해고했다. 또 이에 맞서 지난 12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다. 여 승무원들의 이 같은 절박한 처지를 외면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문을 앞세워 청와대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부 측과 교섭 끝에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에 대한 채용은 과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경력직' 채용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6년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들의 소속을 한국 철도 유통에서 KTX 관광 레저로 옮겼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 280명을 해고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양한웅 KTX 여승무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아쉬운 점이 있다 해도 정리 해고된 노동자가 대량 복직한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쌍용차,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도 하루속히 복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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