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위해 안전대책 마련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또 구·군에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 등 수시 안전점검토록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여부,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사병 예방3대(물,그늘,휴식)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내용

 

폭염이란?

▪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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