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 대구은행네거리 D건설그룹 15층 공사현장/사진=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산업재해가 어느 업종 보다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15층 이상 고층작업 현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고리(생명선),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으로 노출 되어 작업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관리, 안전문제가 다시 사회적문제로 거론 되고 있다.

19일 평균 36~37도의 폭염재해 특보가 내린 가운데, 대구 성서 대구은행네거리 D건설그룹 15층 공사현장에서는 위험천만한 난간 받침대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있다.

▲ 15층 공사현장에서 위험천만한 난간 받침대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산업재해발생및 사망자는 총 506명으로, 그중에 57.3%는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는 수가 많다. 이는 타 업종의 산업재해노동자 숫자에 비해 우월하게 많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찜통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고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2014년~2017년까지 발생한 수는 35명이고 이중 4명이 사망했고, 산업재해발생비율은 건설업이 65.7%로 가장 높으며, 사망자 4명 모두 건설노동자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산업안전보건법(최근 2007. 7. 27 일부 개정 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②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제도 도입 ③ 건설재해의 획기적 감소대책의 강구 ④ 산업재해예방기구의 설치,운영 ⑤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강화 등)에 노동안전에 관련한 규칙을 개정하고, 건설업체사업주가 찜통더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노동자의 옥외작업 시 규칙적 수분섭취와 1시간 주기별 휴식시간확대, 그늘진 장소등을 보장하고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건설업체 사업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강화 할 것과 찜통더위 폭염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사현장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이행원칙준수를 하지 않는 건설업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공사현장사업주, 소사장제도급자. 영세하도급업자, 인력파견업체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 결코 강제하기 쉽지 않다" 전하며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근거를 토대로 자연재해현상을 막아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의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사현장업체에는 "산업안전관리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며 "산업안전관리자는 폭염으로인한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강열한 시간은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공사현장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권장하겠다" 말했다.

▲ 15층 고층작업 현장에서 안전고리(생명선), 위반에 노출 되어 작업하는 건설노동자

D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있는 A와 B외국인노동자 등은 "건강관리와 안전에 대한 찜통더위 폭염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노동 중 휴식시간확대 및 안전고리(생명선), 안전모, 안전화착용규칙을 위반하는 건설업체사업주에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는 찜통더위 폭염에 따른 고열질환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산업안전
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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