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비노조, 19일부터 시 교육청 앞 1인 시위 진행… “이럴거면 왜 정규직 전환하나”

▲ 부산시교육청 전기안전관리자 현재 임금과 시교육청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비교표 / 자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4월 23일부터 4차례 진행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본청 전기·시설 관리 근무자를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하되 기존 월급에서 30~1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부산학비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19일부터 매일 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학비노조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는 분야는 본청에서 21년간 근무해온 전기안전관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의 직고용 전환 제시안대로라면 삭감액이 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차와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직고용 시 연 1376만원 정도 삭감이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기존 직고용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전기 등 시설관리 근무자를 ‘교육공무직원Ⅱ’ 유형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학비노조는 “임금체계를 살펴보면 업무에 따라 Ⅰ·Ⅱ유형 외에도 임상심리사와 같이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이 있다”며 “교육복지사의 경우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면 월 4~50만원의 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내에서도 임금 삭감 없이 유지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유형 중 Ⅰ은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가 있다. Ⅱ유형에는 ‘교육 실무원’ ‘조리사’ ‘유치원방과후과정 강사’ ‘돌봄전담사’ ‘스포츠강사’ ‘경기지도사’ 등이 있다.

부산학비노조가 밝힌 시 교육청 임금체계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급은 Ⅰ유형이 183만원으로 Ⅱ유형보다 약 20만원 정도 높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 보조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필수로 선임해야 할 직종이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하루빨리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용역으로 남아라’는 교육청의 안을 보면 애초에 직고용 전환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비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게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임금저하 없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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