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복동 할머니 정대협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가 1일 새벽 향년 10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22살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필리핀으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왔으며, 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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