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노조 보안협력업체 고발로 대응..“최종 결재는 누구”

근무 일정표

[뉴스프리존,인천=허정임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 박대성)가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협력업체를 근로기준법위반행위로 시정과 엄벌에 처해 달라며 현장 노동청에 고발했다.

실제 다수 보안업체가 피소되면서 공항공사 업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공항의 현실은 노동자들로부터 늘 지탄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노조 고발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두 개사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제기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발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맥락이다.

현장 노동청 고발장 접수 모습

고발의 당위성 당사자 관계 이유를 보면, 첫째 노조지부장 고발인 박대성은 공공부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인천공항비정규직으로 조직된 지부의 지부장이다”라고 밝혔다.

둘째 피고발인 ‘A 업체 대표이사 등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보안검색A, 보안검색B용역 소속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사용자”며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강압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 피해 사안을 보면 인천시에 소재한 피고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최근 피고발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가 개편 시행됐다.

그런데,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 교대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동의절차 및 강압적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진행했다는 노조로 제보가 되어 지부장 고발인에게 접수됐다. 이에 고발인은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동의거부 시 퇴사로 간주’, ‘모욕적인 언사’, ‘휴게시간에 개별면담 및 서명강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동의절차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교대제 개편은 노동자들의 건강 등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교대제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기 위해 현장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시작 전 무료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휴게시간 중 관리통제’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귀 노동청에 고발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는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다”라는 규정이 있다.(중략)

이로 인해 이 사건 법 위반의 구체적 사실 및 내용은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항공보안검색 근로자의 교대제 개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배하고 강제로 불이익한 내용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다고 직시했다.(중략)

결론에서 상기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교대제와 관련된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강압적인 근로계약서 재작성, 강압적인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위법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무료노동, 휴게시간미부여 등으로 인한 연장노동수당이 체불됐다.(중략) 아울러 이후 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 C씨는 공항공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관리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벌해야 하지만 구조상 공사의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 투명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제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대상이 된 한 보안용역업체와 통화에서 2000명이 직원이 있다. 직원들의 수준은 상당하다”며 강압 등 일련의 노조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각 업체들도 반박하는 성명을 통해 강력대응 할 것으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A업체대표는 다른 업체도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라며, 노조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주장은 주장일 뿐 일축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원을 더 가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도 생각이 든다. 과연 몇 프로가 설문에 임한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79명이 동의했다. 소수지만 너무도 사실적 관계가 적시되어 공항공사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앞서면서 최종 결정은 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를 통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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